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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자녀장려금 보다 이번 연도 자녀장려금이 매우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이 1명당 1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및 모의 계산까지 모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빠르게 신청하여 100만 원씩 지원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래에 다양한 신청방법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이 있는 분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전화번호, 환급계좌 입력

     

     

    신청안내문이 없는 분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 소득, 재산 확인 → 전화번호, 환급계좌 입력

     

    모바일 안내문 받은 분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1. 1544 - 9944

    2.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신청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신청 1번 입력

    5.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부부 합산 소득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놓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직접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명 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동신청방법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에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 2년 내에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만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동일하니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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